[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해당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며 "신호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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