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상습절도 1번·절도 2번 징역 전과…2020년 다시 절도
1심 "가중처벌" → 2심 "상습절도는 포함 말아야" 감형
대법, 파기환송…"상습절도 포함 안 되면 처벌 불균형 발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가중처벌되는 데 단순 절도뿐 아니라 상습절도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단순 절도 혐의가 인정된 A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2015년에 상습절도 혐의로 한 차례, 2019년에 절도 혐의로 두 차례 등 총 3번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현행 특가법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
1심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상습절도는 특가법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상습절도는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서의 '징역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여기에 상습절도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상습절도죄의 전과를 이 사건 처벌 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단순 절도죄의 전략이 세 번인 사람이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 받는 반면, 세 번의 절도 전력 중 상습절도의 전력이 있는 자가 절도를 저지르면 단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의 목적, 이 사건 처벌규정과 형법 제332조(상습범)의 내용, 처벌의 불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서 정한 징역형에는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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