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실기 통과하면 인증증 발급
초급(만 9~13세 미만), 중급(만 13세 이상) 시행
인증기간 2년, 따릉이 요금 감염 수준 추후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자전거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오는 6월말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마련하고 합격자에게는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2년간 부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6.23 peterbreak22@newspim.com |
인증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기)을 이수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평가문항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자전거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구성했다. 필기평가는 이론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실기평가는 이론교육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주행시험과 기능시험으로 치뤄진다.
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 능력을 고려해 초급(만 9~13세 미만), 중급( 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시행된다.
초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시험)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중급은 필기 및 실기평가(기능·주행시험) 각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증이 발급되고 향후 2년간 따릉이 이용권(일일권, 정기권) 구매시 일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민 체감도, 시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6월중 확정될 예정이며 시스템 개발 절차 등을 거쳐 8월부터 감면 적용 가능하다.
인증제 합격 유효기간 및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인증제 합격일로부터 따릉이앱 시스템상 감면적용까지 약 10일 소요되며 요금감면 적용시점 및 종료시점에 따릉이앱 푸시메시지를 통해 알림이 제공된다.
인증제는 이달부터 동대문·마포·송파·관악구에서 월 2회씩 개최 예정이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해 희망하는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무료이다.
배덕환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 안전교육과 인증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안전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인프라 측면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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