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심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대전 동구 목척교 아래서 물놀이를 하던 B씨(20대·여)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이다.
A씨는 추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B씨에게 "돈 줄게 놀러가자"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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