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대전 서구 아버지 B(80대) 씨 집에서 B씨에게 생활비 30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너 죽이고 나 죽는다"며 흉기로 찌를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최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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