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대학 초빙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의 연수원에서 학생들과 술마시고 춤추다 한 여학생의 가슴부위에 얼굴을 닿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노래방 등에서 또 다른 제자인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본분을 망각해 제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단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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