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 약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대형 외식 가맹본부 6곳이 가맹사업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외식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GRS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BBQ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참여했다. 이들 참여사에 속한 브랜드는 총 31개에 달한다.
조성욱(오른쪽 네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6개 가맹본부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율규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6.25 204mkh@newspim.com |
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직영점 운영의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6개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공급받도록 지정하는 필수품목의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는 주방,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공산품은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6개사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점포 운영자의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절차 또한 충분히 보장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약은 가맹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외식업종에서 모범적인 거래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거래 기준이 다른 가맹본부로도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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