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2.4억 미지급 적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게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또한 유치한 초고속인터넷 신규고객 중 일정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U+ 용산사옥) 입구. 2020.05.11 alwaysame@newspim.com |
영업단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에 미달성한 금액은 TPS 정책 외 다른 제도의 장려금에서도 차감했다.
이같은 결과로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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