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로템이 서면계약 없이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로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다. 지난 2018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2조4119억원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철도차량·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3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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