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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대법원 첫 판단…오늘 5촌 조카 상고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06:00

1·2심 징역 4년 선고…정경심 교수 공모 혐의 인정할까
원심 확정 시 정 교수 횡령 혐의 무죄에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5촌 조카 조범동(38) 씨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첫 판단으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 교수에게 받은 10억원에 대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매달 860만원씩 제공해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실제로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했음에도 100억1100만원으로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도 있다.

그는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와 이 과정에서 WFM 회삿돈 44억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 및 부정거래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로부터 13억원, 익성으로부터 10억원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조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2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10억원은 '대차계약'과 '투자'의 혼합 형태라는 새로운 판단도 내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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