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권장량의 3배나 처방받아 복용한 대전의 한 구청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청 공무직 직원 A(40.여) 씨와 의사 B(5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대전 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 B씨에게 "언니와 딸과 나눠 먹다보니 약이 많이 필요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해 37회에 걸쳐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처방을 받아 복용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B씨는 A씨에게 권장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용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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