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제1호 시책으로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시책 사업에는 △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 등이다.
자치경찰 승진임용사진 [사진=전남경찰청] 2021.06.30 ej7648@newspim.com |
이날 전남도청과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공무원 11명(경감1, 경위8, 경사1, 경장1)에 대한 승진 임용식도 개최됐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 일부가 도지사와 위원회에 위임됐다.
임용식에는 송상락 행정부지사,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제1호 시책에 이어 7월 중에 도민과 함께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2호, 제3호 시책추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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