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기사 댓글로 모욕" 소 제기
"범죄 혐의 관련 댓글…불법행위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씨가 자신에 대한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엔 패소했다.
최씨는 앞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외모 비하성 댓글을 쓴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최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
장 부장판사는 "원고의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끈 사안이었다"며 "피고들은 뉴스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댓글에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 부장판사는 해당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최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댓글 내용도 범죄 혐의와 피고인인 원고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고 기사 내용과 관계없이 원고의 출신, 외모, 취향, 성격 등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들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A씨 등이 2018년 10월 경부터 이듬해 11월 경 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구씨와의 법적 분쟁 관련 글에 댓글을 달아 모욕했다며 각 200~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최씨를 향해 '살인자', '쓰레기' 등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3~4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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