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도 집회 강행…강한 유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 서울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5일 진행된 코로나19 백브리핑을 열고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집회 자체를 취소했는데도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이어 "민주노총 집회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차원의 조사 결과가 질병청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인 3일 서울시와 경찰의 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차벽과 펜스 등에 가로막혀 여의도 일대 집회가 무산되자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은 장소를 종로 일대로 옮겨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 과정에서 1명은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종로 일대 교통 혼잡도 빚어지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 관련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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