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베 "MOU 체결 3~4주…이후 3~4주 상세실사"
"가격조건 외에 손해배상 요건 등 비가격조건 중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건설 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금액은 2조1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첫 입찰에서 제시했던 매입가(2조3000억원)보다 약 2000억원 낮은 가격이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KDBI) 대표이사는 5일 대우건설 M&A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흥 컨소시엄이 우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애초 중흥건설은 첫 입찰 제안서에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총 2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2위 DS네트웍스(1조8000억원)보다 5000억원 높은 가격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일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결국 당초 유력 후보였던 중흥건설이 우협에 선정됐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2021.07.05 sungsoo@newspim.com |
업계에서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재입찰한 것을 놓고 중흥건설의 인수 포기를 막기 위해 수정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논란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노조도 KDB인베스트먼트가 중흥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매각에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서 재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번 거래(딜)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은 것은 법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투자제안서를 접수받았는데 29일 제안자 중 한 쪽이 수정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은 원매자들 권리고, 그것을 수용할지 여부는 매도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다른 제안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정을 원할 경우 수정하라고 했다"며 "이번 딜에서 입찰 공고나 예비입찰 등이 없었던 만큼 MOU 체결 전 제안자가 조건 수정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했다. 그는 "아직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딜의 성사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다만 (중흥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보면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근거 제시가 잘 돼 있으며, 대우건설 인수 후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고민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호반건설이 들어왔을 때와는 진행절차가 달라서 단순비교는 어렵다"며 "다만 조금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남은 절차는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거쳐 MOU를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에 근거해 상세실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그 후 매매계약에 대한 협상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후 인허가 관련 기업결합 이슈를 마무리하고 대금을 받으면 딜이 클로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MOU 체결까지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후 상세실사 기간으로 다시 3~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MOU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보통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이 대표는 대우건설 매각을 서두른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에는 올해 말~내년 초 매각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작년 대우건설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 봄부터 원매자들이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상황과 건설산업 동향, 매매 타이밍, 유동성, 금리 등도 고려해야 했다"며 "대우건설처럼 인수 자산가치 기준 약 1조7000억~1조8000억원에 이르는 딜이 M&A 시장에 매물로서 얼마나 흥행할지가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딜(거래)이 중간에 깨지면 상처 입는 건 대우건설과 KDBI"이라며 "매수자 측에서 다소 불만이 있어도 이번 딜에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인수전에 참여한 업체들의 가격 차이를 좁히는 형식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제3자가 보면)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MOU, 실사, 매매계약을 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비가격 조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격조정 요건 외에도 손해배상 요건, 계약서가 들어간 진술과 보장 항목 등 컨틴전시(우발성)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계약조건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최종 가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은 매각가격 극대화인데 그러려면 딜이 완료가 돼야 한다"며 "중간에 손해배상 조건, 진술보장 등에서 걸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