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진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달 17일 김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과 만찬을 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해왔다. 이후 2018년부터 1년 반 정도를 공관에 들어와 김 대법원장 부부와 함께 살았다.
그 무렵인 2017년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은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의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직후 이른바 '한진 공관 만찬'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다만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었는지, 또 그가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불러 만찬을 한 것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며느리가 특혜성 연수를 갔다면 명백히 재판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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