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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 신청…재판부는 일단 '보류'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3:17

'재판 공정성' 문제 삼으며 김명수 대법원장 증인신청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 없어"…재판부는 결정 '보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0차 공판에서 종전 재판에서 문제 삼았던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보도 관련 사실회신 조회와 함께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변호인은 "증인 신문의 목적은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재판 공정성을 법정에서 강조하셨으나 다투는 측면이 있으므로 김 대법원장을 증인신문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기각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사실조회 신청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 여부를 모두 보류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17년 김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선 부장판사 10명과 면담하는 자리에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참석해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난 2월 보도했다.

당시 변호인은 이를 법정에서 언급하면서 면담 자료가 법원행정처에 남아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사건 관련해 대법원장이 보인 이중적인 태도에 비춰볼 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라는 의중이 이 사건 재판부 신설 및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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