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군 현대화 사업과 연관된 14개 기관을 비롯한 34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상무부는 이날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카자흐스탄인 등 소수 무슬림 인종에 대한 인권 유린과 대규모 억류, 최담단 기술을 동원한 감시 활동 등에 연루돼 있는 14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레이저 및 전투 관리 분야에서 중국의 군 현대화 프로그램을 돕고 있는 5개 기관도 함께 블랙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밖에 수출규제를 어기고 이란에 미국산 물품을 공급한 기관 8개 기관과 러시아 군사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미국산 전자 부품을 공급한 6개 업체도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34개 기관은 중국 23곳, 러시아 6곳 등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 이란, 레바논 등에서 각 2곳,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만 등 9개 국가에서 각 1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신들은 이들 해외 사업장들도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상무부는 신장의 인권 탄압을 가능케하고, 중국의 불안정한 군 현대화 노력을 미국의 기술로 증강하려는 기관들을 겨냥해 강력하고 결단성 있게 계속 관여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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