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낮은 구도심 부지와 '웃돈' 교환...부동산업계 "이해 안간다"
공시지가 2배 차이...신흥 개발지 상업용지와 구도심 주차장 부지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해 신흥 개발지인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시유지와 구도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부지를 맞교환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3500억원을 투입, 35사단 이전부지인 에코시티 개발을 벌여 1600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돼 손실보전 등에 시민혈세가 낭비될 실정인데도 개발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업용 시유지의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맞바꿨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시가 맞교환한 에코시티 주상복합 용도 시유지. 인근 지역 개발이 한창이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2021.07.11 obliviate12@newspim.com |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에코시티 개발부지인 송천동 2가 1315번지 9811.9㎡ 부지와 구도심인 고사동 객사2길 48번지 1만5150.4㎡ 옥토주차장 부지를 교환했다.
전주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옥토주차장 감정평가액은 부지 262억7086만원(1㎡당 173만4000원), 건물 4억7819만원(1㎡당 22만7821원)으로 총 267억4899만원이다.
에코시티 부지 감정평가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5억4526만원으로 전주시는 부지교환 후 감정가 차액 12억원을 ㈜옥토에스앤엠에 추가 지불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당 공시지가는 옥토주차장 부지가 2020년에 66만1500원, 2021년 81만7000원으로 잡혀있다. 에코시티 부지는 2020년 231만7000원, 2021년 241만2000원으로 2배 이상이 높다.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최소 600억원 이상의 개발이득을 남길 수 있는 시유지를 맞교환한 전주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에코시티 공인중개사 A씨는 "전주시가 교환한 시유지는 오는 2023년 F아파트가 들어 설 곳과 맞닿은 부지이다"면서 "현재 상업부지의 실거래가는 평당 2000만원 이상이고, 주상복합 부지의 경우 덩어리가 크고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어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 B의원은 "에코시티 상업지를 공매해서 얻은 수익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면 차액이 남는다는 것이 상식아니냐"며 "개인 땅이라면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않을뿐더러,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영화의 거리 내에 '독립영화의 집'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맞교환할 부지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옥토주차장 부지 감정가는 2년 만에 135억원에서 267억48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총 사업비 역시 466억원에서 628억원으로 162억원이 늘었다.
전주시 문화정책과 영화영상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토대로 옥토주차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면서 "1950년대 한국영화사에서 주목할 만한 영화가 제작된 영화의 거리 내에 독립영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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