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산청군이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 지원에 나섰다.
군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청함양추모공원 전경[사진=산청군] 2021.07.12 news_ok@newspim.com |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생활보조비 지원은 군이 지난해 7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초 사실조사를 거쳐 지난 5월부터 희생자 유족 신청을 받아 유족 30명에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선정된다.
등록된 유족 가운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족 중 실제 거주자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로 한정한다.
희생자 유족이 사망하거나 국외이주, 관외로 주민등록 전출, 산청군 외 지역 거주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군 관계자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이 되는 유족들께서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함양사건'은 제주 4.3사건, 거창사건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7일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 수행 당시 벌어진 양민 희생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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