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결제로 국내 고객 상대하면 신고 대상"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에 소재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의결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은 위원장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등록 대상"이라며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한 이후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거래를 할 때 창구 직원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탈세문제도 있고 국제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 은행이 이것을 판단하라는 것이지 실명계좌를 내줬다고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판단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취급하는 것이고 이익에 비해 위험이 크다고 본다면 못하는 것으로 은행 경영진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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