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하고 신분을 세탁해 한국으로 도주해 와 있던 50대 중국인이 인천에서 붙잡혀 중국 당국에 인계됐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검거해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살 때인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숨어지내다 이름과 나이 등을 바꿔 신분을 세탁한 뒤 2016년 9월 한국에 들어왔다.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인천경찰청] 2021.07.13 hjk01@newspim.com |
A씨는 입국 당시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해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 A씨가 신분을 바꾸기 전 중국의 살인 피의자와 동일한 인물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5시께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A씨를 검거,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7년에도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해 A씨가 비자를 신청할 때 낸 서류 등을 확인하고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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