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이달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 분야특별방역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는 하계 휴가지와 관광지,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취약분야에 대해 20개반 76명의 중점점검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점검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 실국장 시ㆍ군책임제를 시행해 실국장이 담당 시군의 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취약시설 현장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직접 챙긴다.
수도권으로부터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에 대비해 수도권 인구가 주로 유입되는 오송역, 오창 및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이동자제'를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이재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 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 및 방역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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