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1심 판결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
SKB "적절한 시기, 망 사용료 청구 반소 제기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항소를 최종 결정했다.
넷플릭스 측은 "1심 판결이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5일 넷플릭스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앞선 판결은 콘텐츠제공사업지(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사이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넷플릭스 "1심 판결, CP에 ISP 책임 전가"
넷플릭스측은 이번 판결이 CP에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를, ISP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1심 판결과 달리 (ISP에 대한 CP의)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으로 국내 OTT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미국의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넷플릭스가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없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은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와 ISP간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는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오픈커넥트' 실효성 두고도 CP-ISP 갑론을박
넷플릭스가 항소 이유로 제시한 또 다른 쟁점은 SK브로드밴드에 무상 설치를 약속한 '오픈커넥트'의 실효성이다.
넷플릭스측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를' 자사 망에 설치하면 국내 전송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에 대한 트랙픽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음에도 이 기술의 도입을 거부하고 금전 대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른 시일 안에 넷플릭스에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의 항소 결정 후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가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