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가상화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은 QRC뱅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고모(40) QRC뱅크 대표 등 QRC뱅크 임직원들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고 대표 등은 2019년 말부터 가상화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를 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재중동포나 탈북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재중동포와 탈북민도 피해자에 포함됐지만, 이들을 타깃으로 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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