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통수단 소음 등과 비교 가능해져
지역기업 용역 우대키로…주민소통 강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생활소음이나 도로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단위로 변경된다.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광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간공항에서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다.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현재 웨클(WECPNL)이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 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데,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돼 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 미국·유럽·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대책지역 등에 주된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의 경우 공항 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시 우대한다. 세부 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공항 운영자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에 비행통제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공항별로 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음피해 지원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사 등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와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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