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부 혁신방안' 발표…입지조사자 관리 강화
국토교통정책 수립에 쌍방향 소통 확대…공공기관 추진현황 점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도로, 철도 등 관련 업무분야 공직자가 생활목적 외 부동산을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LH가 맡았던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국토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대국민 사과한 LH 간부진 [자료=LH] |
우선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신도시, 도로, 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에서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공직업무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목표다.
특히 LH 외에도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부 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맡는다.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지조사 보안대책'도 마련한다.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 등록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을 점검·관리받는다.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하고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을 운영한다. 개발 예정지 이해관계자는 업무를 배제하고 근무기간을 제한하는 등 미공개정보 처벌을 강화한다.
신규택지 등 추진할 경우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해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전수분석을 실시한다.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거나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의뢰한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의견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민정책참여단'은 확대 운영한다.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 지자체, 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과 합동 지원한다.
국토부는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한다.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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