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유포행위만 금지…기본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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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회사가 개발·운영하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해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사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처벌의 근거 조항이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운용' 및 '방해'의 개념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운용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 발달에 의해 계속 변화해 그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해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에 비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의 안전보호라는 공익이 월등이 중요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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