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대응 공무원, 국민이 신고할 근거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명확하지 않은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국민이 직접 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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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명확하지 않은 법령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된다.
또 국민신청을 배졍받은 담당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컨설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제도를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처리 절차, 기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다수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통해 해결될 예정이다. 다수 부처가 관련된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권익위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이 자문·상담 등을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성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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