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 이뤄지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침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20 nevermind@newspim.com |
이어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상생법'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과 관련해선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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