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은올해 들어 각 경찰서별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 결과, 상반기 171명에 대해 감경처분 결정해 작년 같은 기간 9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형사사건 중, 가해자가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매월 경찰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감경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07.14 ej7648@newspim.com |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총 175명 중 171명(97.7%)이 감경 처분, '형사입건' 사건 157명 중 156명은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건 18명 중 15명은 '훈방'으로 각각 감경 처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80대 어르신이 2만 8000원 상당의 떡 1박스를 절도, 50대 청각장애인이 차량노점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광고현수막으로 가리고 운행, 10대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제빵재료를 거래하면서 해당물품을 보내지 않고 그 대금 2만 7500원을 편취한 사건 등이다.
법대로라면 형사입건 후 벌금 등 처벌을 받았겠지만 사회적 약자 여부·범죄경력·피해회복 등 제반상황을 종합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천편 일률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안별로 세세하게 살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번잡한 소송절차에 따른 불편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경미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향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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