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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반도체·이차전지·백신 R&D 투자 촉진…최대 5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40

시설투자 공제율, 일반투자 대비 5~6%p↑
탄소 중립·바이오 등 세액공제 대상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반도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확장을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R&D)을 고심하고 있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선택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최대 50% 지원돼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확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도 기업 규모와 투자 형태에 따라 5~6%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50%(대기업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시설 투자 공제율도 일반 시설 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경제·사회적 안보 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개 분야로 정했다.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한다.

반도체 분야는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메모리 반도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을 포함하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소재 공급 위기 재발 방지와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사업을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와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백신 분야는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탄소 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기술 평가와 신규기술 도입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3년마다 존속 여부를 평가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 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주요 전략품목의 공급체계를 동맹·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 그 R&D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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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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