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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략기술 투자촉진+고용증대 '마중물'…세제혜택 1.5조(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50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최대 50% 세제혜택
창업·벤처·고용증대·유턴기업 세제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코로나19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상생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 소비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일자리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벤처기업과 고용증대기업, 사업재편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법인세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7.19 jsh@newspim.com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양극화 해소 ▲국제거래 조세회피 방지 등 크게 4가지다.

◆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분야 투자 촉진

우선 반도체와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별도의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50%까지 강화했다(표 참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34개 기술에 대해 R&D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10%p 상향조정해 30~50%로 대폭 우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31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해 시설투자액의10~20%까지 세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도 적극 지원한다. 기술 개발(R&D) 및 사업화(시설투자) 외에 특허권 등 지식재산(IP)의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fedor01@newspim.com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기업의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과세특례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계층별로 꼭 필요한 세제지원을 신설‧연장했다.

코로나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사업자의 재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국세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자리 조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한 비(非)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창업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관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우대감면 대상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고 사업장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 경제양극화 해소…상생‧공정기반 강화

정부는 또 경제양극화 해소와 상생 및 공정기반 강화를 위해서도 관련 세제를 꼼꼼하게 손질했다.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별 소득상한금액을 각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 받도록 했다. 저소득층 외에도 일반가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특례를 신설했다.

특히 청년층과 관련, 청년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장기펀드 40%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령액 소득세 감면도 50%에서 90%로 확대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30%에서 20~35%로 5%p 상향조정하고, 원‧하청 기업간 상생결제제도 및 근로자와 기업간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더 강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회복력, 성장동력, 그리고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핵심경쟁력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도 세법개정안 [자료 =기획재정부] 2021.07.26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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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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