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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비트코인 탈세' 원천봉쇄…국제거래 통한 세부담 회피 '차단'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5:38

26일 '2021년도 세법개정안' 발표…과세기반 정비
가상자산 은닉시 강제이전 명령…매각해 국세로 충당
국외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부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그간 가상자산을 활용해 세금납부를 회피하던 A씨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내년부터 과세당국이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돼 납부 회피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해외로 소득을 돌려 납부를 피하려 했지만 이또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정부가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하며 명의위장 신고포상금은 건당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외국법인이 세부담 회피 방지용으로 활용하는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감경해 자료제출을 유인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가상자산·허위 세금계산서 잡아낸다…악의적 체납 대응 강화

먼저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은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지 등을 수색해 압류할 수 있으며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국세로 충당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204mkh@newspim.com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중처벌된 경우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검사를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에게도 허용한다. 예를들어 체납자가 본인 주소지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체납자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하도록 했다.

◆ 국외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해외사업자 거래명세 5년간 보관의무 부여

외국법인에는 운영중인 연락사무소의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법인의 고정사업장은 공장·창고 등으로 사업의 본질적인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본사를 위한 예비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일부 법인들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부담을 회피해왔다. 앞으로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대표자 인적사항 ▲외국본사 현황 ▲국내거래처 ▲국내 다른지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7.19 photo@newspim.com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음악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거래명세에는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이 포함돼야 하며 과세관청 제출요구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은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해 유인성을 제고한다. 그간 정부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가격 조정으로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해왔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 전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한다. 제출 시기에 따라 감경율을 차등(30~90%)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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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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