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수본부장 "내부정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내부정보를 알고 아파트 전셋값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렸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실장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실장 부인은 지난 6월 조사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0.11.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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