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정부 승인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의 개인 간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는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제주도청 2021.07.27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4년의 실증기간 동안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제주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유·거래 및 그린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서비스, 재생에너지 순환 100%(RE100) 활용 서비스 등을 실증할 계획이다.
관련 실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단에서 레플러스 컨소시엄을 별도 구성해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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