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구는 채권압류를 통해 A기업이 체납한 지방세 1억 8000여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동구는 그동안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해온 해당 법인에 대해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체납관리를 해 온 결과 이번에 압류 추심을 통해 체납세액 전액을 징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사 [사진=광주 동구청] 2020.05.07 kh10890@newspim.com |
동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실현의 기본 재원이 되는 지방세에 대한 형평 과세와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허 사업 제한 등의 다양한 법적제재 조치를 통해 7월 말 기준 체납액 16억 6000만원 중 10억 2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높은 징수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방세는 완전한 지방자치 확립의 근간이 되는 필수 재원이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기법을 통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 징수 강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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