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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겨울철 강제 퇴거·철거 금지하라" 권고...법무부 '난색'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2:00

강제 퇴거·철거 시 세입자·용역업체 충돌 빈번
인권위, 거주민 인권보호 권고…법무부, 부분 수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강제 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겨울철에는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법무부가 난색을 표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제 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에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추가하라는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최근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동절기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절기 전 집행 완료를 위한 무리한 집행 시도 등 부작용 우려 ▲자연현상에 대한 법원 허가 기준 마련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다만 법무부는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에 강제 퇴거시킬 때 발생하는 가혹한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인권위는 "권고 내용이 수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권고기관이 인권위 권고 취지에 동의함을 확인해 향후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2.13 peterbreak22@newspim.com

앞서 인권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민사집행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할 때 정부 집행 기관과 사업자, 용역업체, 세입자, 입주자 간 물리적인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강제 퇴거 및 강제 철거에 반발한 세입자 등과 용역업체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9년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 강제 철거 당시 상인 등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동절기 강제 집행 금지와 함께 강제 집행 사전 통지 절차 마련, 강제 집행 시 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입회 방안 마련 등을 권했다.

법무부는 이 중 집행 전 사전 통지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인권 업무 담당 공무원 입회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회신했다.

그밖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정부가 발의한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등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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