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외국인 노동자가 단 한 명이라도 근무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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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수원시는 5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원시 내 경영자 및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수원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및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 횟수 및 완료 여부와도 관계없이 모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수원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으면 된다.
수원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 441개 업체에 공문과 우편물을 발송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SNS 등 다양한 창구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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