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 두 달간 조사 진행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불법 재하도급 계약 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를 9일 내놨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지역 공사현장에서 5층 건축물 해체작업 중 도로변으로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자료=국토교통부] |
사고 직후 국토부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사조위를 구성하고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벌였다. 현장조사·관계자 청문·문서검토 뿐 아니라 재료강도 시험과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와 원인조사를 실시했고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과 흙을 쌓는 성토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붕괴사고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은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전해져 기둥과 벽체 붕괴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때 살수작업의 지속·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와 기타 기준 위반사항들도 조사했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관계자인 설계자와 허가권자 등이 해체계획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이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 사례가 확인됐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함께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16%까지 삭감돼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작성·검토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했다. 해체감리자의 감리일지 누락을 막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