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택배 쉬는 날(8월 14일)'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체공휴일(8월 16일) 포함, 택배 종사자가 폭염 등 혹서기에 최대 3일 간 휴식할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 발표했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다.

'택배 쉬는 날'은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주요 택배 4개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도 동참할 예정이다. 나머지 택배사는 각 사의 사업특성에 맞게 현실을 고려해 개별 대응한다.
소비자와 화주들은 3일 간의 휴일(8월 14일~16일)로 인한 지연 배송을 감안해 주문하거나 발송 일정을 정해야 한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