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본금융 진단上] 국민대출에 '300조~400조' 필요, 재원방안은 '빈칸'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5:42

기본금융, 포퓰리즘 정책 VS 경제기본권
"1인당 가계빚 1800조에 빚 부담 확대"
"1000만원 대출 '기회의 총량' 늘릴 것"

[편집자] '기본금융'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당이 차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두로 꺼내면서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의 혜책"이라는 게 기본 취지다. 금융복지 개념으로, 소득이 적고 담보가 없는 금융소외자를 구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원조달방안과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신용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비판이 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기본금융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발표한 '기본시리즈'의 공약인 기본금융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그가 제시한 기본대출은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 약자인 만 19~34세 청년부터 실시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각에서도 기본금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10 leehs@newspim.com

◇ '기본금융' 논란 저변엔 금융인식 차이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이 지사의 일명 '1000만원 마통'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격인 '현금 살포형 공약', '묻지마 대출'이라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기본금융이 불평등 해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지한다. 금융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반된 두 주장의 배경에 자리한다.

이 지사가 공약한 '기본금융'은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자산·신용 등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공정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이 주장은 금융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불평등 해소에 집중한데서 출발한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금융에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은행권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편에서는 "이는 '금융'과 '복지'를 혼동한 것으로 금융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한다. 이들은 정부보증 100%로 한때 대위변제율이 30%까지 치솟았던 바꿔드림론이 폐지된 사례를 든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기본금융은 화폐보다 신용을 우선해 돈을 빌려주고 반드시 갚아야할 필요가 없었던 농촌경제 원리를 지지하는 비주류 경제학을 현대 금융에 적용한 것"이라며 "시중은행 팔을 비틀어 신용을 배분하겠다는 건데, 여기엔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했다.

◇ 300조~400조 이상 재원마련 어려워…부채는 은행 몫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 3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300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3% 금리와 10~20년 만기로 가정 시 100조~200조원, 디폴트(채무불이행)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는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재원이다.

이재명 캠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는 형태로 기본금융 재원 마련을 구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실채권 발생 시 국가나 금융기관이 메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지급 보증해서 은행이 대출할 경우 부채는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며 "은행 신용등급이 강등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다 부담해야한다"고 비판했다.

1인당 가계부채가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현재 상황에서 기본대출은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로 보고 원화로 계산하면 3600만원인데, 가계부채는 약 1800조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우리나라 경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본대출이란 말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왜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지'도 빠져있다"며 "아무리 못사는 사람도 100만원 기본소득, 1000만원 기본대출로 잘살지 못한다. 보증금도 최소 1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축적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신용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며 "10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등 '기회의 총량'을 늘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