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A(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2분께 광주고검 정문에서 승용차로 차단기를 들이받고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수사관 B씨에게 약 1m인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상반신과 팔을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범행 전 "전라도 것들이 복수를 위해 공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 결국 미친 짓을 했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범행 동기 등 사건 전말을 파악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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