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예인선 A호 기관장을 무면허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t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예인선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8.12 ojg2340@newspim.com |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와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t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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