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폭우로 상수관로 복구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규정, 안전주의 의무 소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 A(57) 씨를 검찰에 넘겼다.
상수관로 공사 사고현장[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8.13 obliviate12@newspim.com |
또 경찰은 시청 공무원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률 위반 여부 등 사망과 관련된 형사적 책임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상수관로의 직경이 600㎜ 이하의 경우 기계를 이용해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규정과 달리 상수관로 균열 복구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망한 노동자 B(53) 씨는 500㎜에 불과한 상수관로에 들어가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B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 35분께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서 상수관로 복구 작업 중 차오르는 빗물에 밖으로 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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