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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부동산 대선공약 발표..."재건축·재개발 규제 확 풀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00

"아파트 위험 없다고 재개발 막을 권리 없어"
"시민·전문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7일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국가찬스 2탄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벽이 갈리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등 재건축·재개발 3대 걸림돌 폐지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분 젼병 후 안전진단 탈락률이 16배가 증가되는 등 재건축 규데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진단 기준을 당장 없애고, 재건축 연한도 폐지하겠다"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재권축을 막을 권리는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어디에도 불량주택만 재건축하는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일본도 이미 20여년 전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했다"며 "단기적 집값 상승 우려도 있지만, 증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효과와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 전 지사는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이 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30년 넘은 건문의 수가 전체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 60%도 만족해야만 가능한 현재의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은 묶어놓고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부동산 안정이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특색에 맞도록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청년 자영업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8.16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번 발표했던
'반반주택', '양도세 정상화', '임대차3법 폐지'에 이어서,
주택 국가찬스 2탄,
'공급 확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아파트 재건축을 막고 있는 주범, 문재인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기준 변경 후 안전진단 탈락률은 16배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전국에 93만호,
수도권에만 60만호가 넘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당연히 집값은 폭등합니다.
벼락거지, 영끌, 패닉바잉이 난무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본래 목적은
규제가 아닌 안전관리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최소 30년으로 설정된 재건축 연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전쟁, 녹물 전쟁…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주거문화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주택을 위해
소유주들이 뜻을 모아 재건축을 하겠다는데,
아파트가 무너질 위험이 없다고 정부가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본에선 재건축 여부를 전적으로 조합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기준은 20여년 전에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어디에도 불량주택이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입니다.
재건축 허용에 따른 단기적 상승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
가격 안정효과가 더 클 것이 분명합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도권에만 최소 3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이 잘못된 기준을 폐지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놔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② 둘째,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니다.
30년 넘은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기준도 60% 이상 만족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쪽방촌 근처에 신축빌라 몇 개만 있어도 기준 미달, 탈락입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열악하지만
까다로운 노후도 기준 때문에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원희룡이 바꾸겠습니다.
재개발 막고 있는 노후도 기준을 폐지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장소에 공급하겠습니다.

③ 셋째,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은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 찔끔 찔끔 공급하는 걸론 절대 집값 잡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한 공급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영국처럼 중앙에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지방에서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에 어떤 유형이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버세대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개발형,
부족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상생개발형, 문화·예술 지원형 등
목적에 맞게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희룡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원희룡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선 규제 목적으로 변질된 재건축 30년 연한과
안전진단 연계를 폐지하겠습니다.
재개발 발목 잡고 있는 노후도 기준도 폐지하여
문재인정부가 빼앗아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게 만들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이 하겠습니다.

클라스가 다른 나라,
국민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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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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