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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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민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청] 2021.08.17 seraro@newspim.com |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길용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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