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이사회 의결 절차 폐지
이사회 부담 줄이고 특례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을 손질했다. 형식적인 이사회 의결절차를 폐지해 이사회 부담을 줄이고 특례적용해상은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주요 개정내용은 ▲거래 취소시 상대방의 이사회 의결 면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일상적인 거래분야' 정의 명확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 중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 적용범위 확대 등 3가지다.
우선 거래의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대방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이사회 의결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공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도 개선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이 누락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분야'로 한정함으로써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또 현행 규정상 비금융·보험사가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된 점도 보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함으로써, 금융·보험사도 일상적이지 않은 거래분야에서 계열 금융·보험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이사회 일괄의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오늘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공시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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