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는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키 위해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익산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18 obliviate12@newspim.com |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마동 아파트 분양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을 조사키로 했다.
더불어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 등을 적발키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합동단속을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반드시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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