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출신 위원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2명으로 늘리고 1명을 민간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정의당 의원 주최로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창민 경찰개혁넷 운영위원은 "경찰 출신 위원이 국가경찰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경찰 출신을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운영위원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하주희 변호사도 "국가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 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면서 상임위원 1명을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에서 선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찰 출신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상임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찰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가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1991년 설립됐다. 주요 치안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구다. 그러나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단순 심의·의결하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두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와 대통령에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견줘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 통제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과 국회의 경합적 통제권의 강화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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